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실무편람에 보면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 구분에 의해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□,○,, ․ '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
첫째 항목 1., 2., 3., 4./
둘째 항목 가., 나., 다., 라./
셋째 항목 1), 2), 3), 4)/
넷째 항목 가), 나), 다), 라)/
다섯째 항목 (1), (2), (3), (4)/
여섯째 항목 (가), (나), (다), (라)/
일곱째 항목 ①, ②, ③, ④/
여덟째 항목 ㉮, ㉯, ㉰, ㉱
Source : http://krdic.naver.com/rescript_detail.nhn?seq=440